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
  • 입력 : 2020. 03.08(일) 15:5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향후 1년간 계도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는 퇴비 부숙도를 연간 1~2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숙이 덜 진행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최고 100만~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제도다.

 도는 시행 초기 축산농가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체를 제외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계도 위주의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2회 이상)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질오염 우려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만큼 축산농가가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시 충분히 부숙된 퇴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도가 퇴비부숙도 시행 대비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고령농가 및 소규모 사육농가가 제도 시행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는 70세 이상 고령이면서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 55농가를 대상으로 2억3600만원을 투자해 가축분 수분조절용 톱밥을 지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2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