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실행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실행
7일부터 단계적 도입... 아이폰 사용자는 20일부터
  • 입력 : 2020. 03.08(일) 12:1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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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보급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앱은 3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제공되며, 아이폰 버전은 오는 20일 출시된다.

 앱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와 자치단체장이 자가격리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설치된다.

 안전보호 앱은 2종(자가격리자용, 전담공무원용)으로 개발됐다. 자가격리자가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 통보하는 기능 외에 ▷격리장소 이탈 시 알림 기능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1339 및 전담공무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앱을 이용하는 자가격리자는 4개 항목(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에 대해 하루 2회 실시한 진단 결과를 입력하고, 유증상 여부를 알리게 된다.

 다만, 앱은 자가격리자로 부터 위치정보 등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사용되는 만큼 ▷휴대폰 미소유자·2G폰 이용자 ▷위치정보 제공 부동의 또는 앱 설치를 거부하는 격리자의 경우 현행대로 전담공무원에 의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도내 자가격리자는 8일 0시 기준 53명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1일 두차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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