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확진자 동선 공개 권한 시·도지사도 가져야"

원희룡 "확진자 동선 공개 권한 시·도지사도 가져야"
지난 7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영상회의서 건의
현행법상 복지부장관 권한... 지자체 업무처리 한계
  • 입력 : 2020. 03.08(일) 11:4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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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의 공개 권한을 시·도지사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법상 복지부장관에게 정보공개 권한이 있어 실질적인 대처를 맡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7일 각 부처 및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는 대민 협조를 통해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접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자체장에게도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의 정보공개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이 같은 조항은 실제 현장에서의 신속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실질적인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대처는 지자체가 맡고 있지만, 공개 권한은 정부에게 있어 신속한 접촉자 파악 및 방역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도는 감염병 확진자 정보공개의 시급성을 고려해 중앙 정부와의 절충과 협의를 통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 왔다.

 아울러 확진환자와 접촉자 이동경로 조사에서도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인 상태다.

 중대본은 지난 6일 확진환자와 접촉자의 동선 확인 및 공개범위를 신설한 코로나19 대응지침 7-1판을 개정,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카드사용내역 등의 조사는 시·도 방역관이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해야 진행할 수 있다.

 단, 이번 지침 개정으로 GPS(자동 위치 추적 시스템) 조회는 시·도가 경찰 등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변경됐다.

 원희룡 지사는 "감염병 확산 속도나 전파력을 고려할 때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며 "현재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보다 명문화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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