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4.3 특별법 개정안 심의 무산

행안위 법안소위 4.3 특별법 개정안 심의 무산
4일 소위 열었지만 안건 포함 안돼
  • 입력 : 2020. 03.04(수) 19:3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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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안건 심의에 나섰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4일 국회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 행안위 소위는 지난해말 정기국회 기간인 11월 28일 열린 뒤 두 달 여만에 열린 것이다. 소위 안건으로는 여야 의원들이 심사에 합의한 총 36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인 11월 심의된 이후 3개월 가까이 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가진 제주 4.3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뒤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특별히 당 지도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행안위 소속 4선의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을 향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어제 선거구 획정안이 의장에 제출돼 행안위로 이송됨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게 되면서 소집했다"며 "오후 본회의때문에 오전 2시간 정도 심의 했고 여야 쟁점없이 바로 처리가능한 법안만 심의하기로 해 두 건만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국회에 발의됐으며 지난해 4월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상정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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