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신청·접수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신청·접수
제주도·중진공 만 35~60세 대상 20일까지 신청
본인 10만원 부담 월 34만원… 5년 후 2040만원
  • 입력 : 2020. 03.02(월) 16:3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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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과 안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에게 제주도-기업-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이 사업은 만 35세부터 60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숙련된 중장년층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2만원을 적립하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원금 20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가입대상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중장년 근로자이며,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원)에 대한 100% 손비 인정과 31~6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과 근로자는 오는 20일까지 중진공 제주지역본부로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754-5159.

중진공 전경훈 지역본부장은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34세 이상 숙련근로자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통해 미래의 자산형성을 계획하고 기업은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한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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