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분양관리지역 17개월 만에 탈출

제주시 미분양관리지역 17개월 만에 탈출
2018년 3월 1012호… 물량 줄이며 작년 말 388호
서귀포시는 적체현상 지속 8월까지 주택공급 제약
  • 입력 : 2020. 03.01(일) 16:1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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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17개월 만에 탈출에 성공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제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17개월 만에 탈출에 성공했다. 반면 미분양 물량을 많이 보유한 서귀포시는 당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할 실정이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제4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35개(수도권 5·지방 30) 지역이 가려졌다.

지난 제41차에서 1곳이 줄었는데 제주시가 대상 기간을 마치면서 관리지역에서 풀려났다. 앞서 제주시는 2018년 10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 필요 등의 사유에 의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주택 공급에 제약을 받았다.

제주시 미분양 주택은 2018년 3월 1012호에 이르면서 위험수위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해 7월을 시작으로 조금씩 적체물량을 해소하며 12월 388호로 몸집을 줄였다.

반면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 미분양 관리지역에 편입한 이후에도 지난해 말까지 684호를 기록하며 해소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연장 결정을 받은 상태다.

1월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057호로 여전히 많다. 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14호 늘어난 814호(7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비롯해 매입가격 부담 등으로 장기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등 4가지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적용 시 주택공급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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