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에 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

제주도, 정부에 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
코로나19 대책 수립 과정 중 제도적 개선 필요
국내선 발열감시카메라 신속 설치 특례 조항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요청 등 포함
  • 입력 : 2020. 02.29(토) 11:4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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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속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더불어 공항만 국내선 도착지 발열감시카메라의 신속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건의사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수립 과정 중 나타난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원 지사는 "선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뒤 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현행 방식을 개선해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경우 73.7%의 높은 서비스업 비중에 따라 지난 2월 4일 무사증 제도 일시 중지 이후 도내 영세 여행업 등 관광업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평년 25배 수준으로 신청이 급증했다.

 지난 2월 26일 기준 총 61개 업체 731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여행업체가 28개 업체로 파악됐다.

 도는 신청 사업장에서 고용유지 조치를 이행중이며, 1개월 단위로 이행상황을 점검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는 우선 공항만 국내선 도착지 발열감시카메라의 신속 설치를 위한 특례 조항도 건의한다.

 도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에서 국내선 발열감시 카메라의 설치를 건의하고, 2월 2일 국내선 도착장에 자체적으로 발열감지 카메라 설치한 바 있다.

 당초 발열감시카메라는 국제선에서만 운영됐으나 제주도는 국내선을 이용한 중국인 등의 이동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도는 국내선 발열감시카메라 설치 과정에서 법령 간 충돌 문제를 발견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선 도착지에 발열감시카메라가 가능하다.

 하지만 항공보안법 제13조에 따르면 공항시설보호구역 출입을 위해서는 공항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신속한 발열감시카메라 설치에 어려움이 파악됐다.

 이에 도는 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항만 내 발열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도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확산의 철저한 방지를 위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을 통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신속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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