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제주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코로나 여파로 제주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임박한 외국인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일괄 적용
시각·청각언어장애인 대해선 행동요령 홍보 나서
코로나19 지침서도 13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 완료
  • 입력 : 2020. 02.28(금) 15: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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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외국인과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실시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인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일부 체류자격 제외)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로 일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있는 외국인이다.

 또한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상 약점 때문에 검진을 기피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정보접근 취약계층인 도내 시각장애인(4193명)과 청각언어장애인(6629명)에 대한 예방수칙 홍보에 나서고 있다.

 먼저 제주도수어통역센터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5일부터는 매일 오전 11시에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사례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했을 때 실시산 영상통화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시각장애인협회, 농아복지관, 농아인협회 등에는 마스크 3000개와 손세정제 1500개를 지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발병 및 의심시 행동요령을 수어 영상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1399콜센터 사용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유선통화로 코로나19 예방수칙과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을 비롯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사전에 연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13개 언어로 번역해 다문화가정 및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1465개·3310명에게 배부했다.

 한편 도내 외국인주민은 지난해 12월기준 2만91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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