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마스크.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30대 중국인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B(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중순 현금 1140만원으로 보건용 마스크 6000개를 구입한 뒤 중국으로 반입하려고 했다. 당시 중국 현지에서는 마스크 값이 1개당 1만원까지 치솟던 시기였다.
하지만 지난달 26일부터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B씨는 계획을 수정,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개당 2000원씩 총 3570개(714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2430장은 차와 제주시 소재 자택에 보관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었으며, 마스크는 타 지역에 있는 중국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차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