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방역당국 조직적 방해·조사거부 땐 구속수사"

대검 "방역당국 조직적 방해·조사거부 땐 구속수사"
일선청에 공문…마스크 사재기 사범도 가중 처벌
  • 입력 : 2020. 02.27(목) 18:1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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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7일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낸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통해 방역당국에 대한 비협조 행위나 보건용품 관련 범행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사건 유형은 ▲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 ▲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 허위사실 유포 ▲ 환자 정보 유출 등이다.

 대검 형사부에서 전국 사건 처리의 통일성·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자료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 기준', '코로나19 관련 법률 적용표' 등도 함께 일선청에 전달됐다.

 사건처리 기준표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내지 거짓 제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게 된다.

 역학조사 거부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거나 정부의 방역정책을 적극적으로방해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벌이게 된다.

 역학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나 허위사실 유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사범에 대해서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지시는 행정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확보하고, 마스크 구입 애로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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