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금수산장 700억대 금융기관 예치 '미이행'

신화련 금수산장 700억대 금융기관 예치 '미이행'
26일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 자문 결과
예치 착수 기한 6개월 연장하자는 의견
  • 입력 : 2020. 02.26(수) 18: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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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착공의 조건이었던 '자기자본·차입금 국내 금융기관 예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6일 도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금융기관 예치 착수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 700억원이 넘는 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18일 제주도 개발심의위원회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에 자기자본 516억원과 차입금 253억원 등 769억원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조건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개발사업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대표이사 텐펑)이 추진하는 신화련 조성사업은 한림읍 금악리 소재 블랙스톤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86만6539㎡ 부지에 7431억원을 투입, 숙박시설(664실), 휴양문화시설, 컨벤션시설, 골프아카데미, 6홀 코스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상으로는 1년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자문 결과 6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됐다"며 "최종 연장 여부는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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