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 및 윤달기간 유골 화장예약 확대 시행

청명·한식 및 윤달기간 유골 화장예약 확대 시행
평소 1일 60구에서 100구까지
  • 입력 : 2020. 02.26(수) 15:1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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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청명·한식일이 포함된 4월1일에서 10일까지와 윤달기간인 5월23일에서 6월 20일까지 개장유골 화장 예약을 평상시 1일 60구에서 100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청명·한식 및 윤달에 산소를 개장(이장)하는 관습이 있어 평소보다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짜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도는 이중·허위 예약 시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화장 예약을 할 수 없는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어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택일을 정한 날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이중·허위 예약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 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서 화장신고 후 화장을 해야 한다.

 또 신고인 본인이 화장신고를 할 경우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을, 신고인이 아닌 대리인인 경우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화장로를 기존 5기에서 8기로 3기를 증설하고, 제3봉안당을 개관함으로서 장사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또 1일 개장유골 화장처리 건수를 30구에서 60구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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