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돌봄공백 해소 '가족돌봄휴가'로?

'어린이집 휴원' 돌봄공백 해소 '가족돌봄휴가'로?
제주도, 적극 활용 안내... 사업주 협조 당부
  • 입력 : 2020. 02.25(화) 16:3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6일간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 휴가제도 등의 활용과 사업주의 협조를 당부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지난 1월 새롭게 개정·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근로자는 이에 따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 휴가는 자녀 나이 제한 없으며, 돌봄 사유가 명확하다면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도 신청 가능하다.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일과 돌봄 대상 가족 성명, 신청 연원일 등을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휴원과 개학 연기 등에 따른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위기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사업주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도는 앞서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어린이집 긴급보육 계획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내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0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