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세주소 기초조사 실시

제주도 상세주소 기초조사 실시
  • 입력 : 2020. 02.25(화) 15:4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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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단독(다가구)주택·원룸 등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주소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3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동·층·호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 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부여된 동·층·호로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로 활용 가능한 법정주소이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를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기존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공법관계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 동안은 건축주, 임차인 등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의해 3,338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도로명주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없는 8,918동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위하여 3월부터 연말까지 기초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조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대장과 일치 여부 및 호별 출입구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초조사 완료 후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 할 계획이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로 정상적인 우편물 수령과 신속한 비상상황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하여 도민들의 주소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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