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제주 농어촌기금 규모 확대·금리 인하

코로나19에 제주 농어촌기금 규모 확대·금리 인하
융자규모 700억 늘려 2500억원
수요자금리 0.2% 인하해 0.7%
  • 입력 : 2020. 02.25(화) 10:5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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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해 올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수요자 상환금리는 인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인한 1차산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2500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지원계획인 1800억원 대비 700억원이 늘었다.

 융자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며, 3월 중 융자 대상자를 확정해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더불어 장기적인 경기침체, 소비위축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큰 시름을 겪고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금리를 0.2%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융자 추천 대상자부터는 기존 0.9%의 대출이자에서 0.2% 인하된 0.7%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 과잉생산(어획)으로 수급조절을 위해 지역 농·수협이 수매하는 매취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금리 0.9%에서 0.7%로 인하된다.

 한편 도는 올 하반기부터는 소규모농가의 지원 기준액을 상향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기준은 농지면적 0.1h당 300만원으로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경우 융자 실행액이 적어 상대적인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0.5ha 미만의 농가는 농지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영세농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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