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기처한 저소득가구 긴급지원 추진

제주시, 위기처한 저소득가구 긴급지원 추진
  • 입력 : 2020. 02.25(화) 09:47
  •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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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가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주소득원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8억79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의료비 등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4인가구 월 123만원과 동절기에 한해 연료비 9만8000원을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의료지원을 신청하면 회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및 적정성 심의를 통해 연장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가 해당된다.

긴급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관할 제주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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