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선고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선고
  • 입력 : 2020. 02.24(월) 14:37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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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0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자택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던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허벅지 부위 등을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택 식탁 위에 놓인 현금 100만원을 보고 아내가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을 내연남에게 갖다주려는 것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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