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월요논단] 도시재생과 지역통합돌봄 단상

[김태일의 월요논단] 도시재생과 지역통합돌봄 단상
  • 입력 : 2020. 02.24(월) 00:00
  • 강민성 수습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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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고령자 커뮤니티케어 실현-은퇴자 주거복합단지 모델 도입진단'이라는 다소 긴 주제의세미나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됐다. 최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통합돌봄사업은 넓은 의미에서 고령자 커뮤니티케어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통합돌봄사업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 중 희망자에 한해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 정부와 적절한 돌봄(케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는 자립적이고 활동적인 건강한 어르신들의 비중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논의 자리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시기 적절한 논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주제에서 알수 있듯이 도시재생은 국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고 고령자 커뮤니티케어는 보건복지부 주도의 정책사업이다. 도시재생과 고령자 커뮤니티케어를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려는 시각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적 관계성의 문제이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보완적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은 이제 예방적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의료와 보건 서비스보다는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인간관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밝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모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자로 하는 양로시설도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기능을 전환해 나가는 정책과 시설기능의 공간적 범위도 보행권 단위를 중심으로 고령자의 주거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노인복지법 체계상 지역거점 시설과 전문기능적 시설로서의 기능적 전개를 일정 부분 담당이 가능하지만 일상적인 생활공간까지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는 개인의원을 비롯해 파출소, 목욕탕, 초등학교, 경로당 등 잠재적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자원활용은 기존의 지역시설 공간을 매개로 한 복지활동과 근린관계의 형성을 상호 연계해 주민복지조합을 통한 주민주도의 돌봄사업을 통해 이른바 복지커뮤니티형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지역자원의 활용에 의한 고령자용 소규모 복지시설 조성과 같이 주민의 복지활동 속에서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가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고령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제공과 함께, 복지에 대한 주민의 의식 향상, 자유스러운 주민상호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복지사회의 구축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시설자원 활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지역통합돌봄사업이 연계될수 있도록 도시재생법, 노인복지법 개정과 아울러 학교관련법, 지역복지협동조합의 설립지원과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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