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여행업 신설 여행업 제도 개선

국내외여행업 신설 여행업 제도 개선
정부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 마련
  • 입력 : 2020. 02.20(목) 17:34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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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외 영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여행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외여행업자과 국내여행업 구분으로 이중 등록비용이 발생했던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여행지에 따라 여행사를 각각 선택해야 하는 여행객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재개발사업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20일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민생혁신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 과제는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3개 분야 50건이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재개발사업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 ▶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 여행업 제도 합리화로 국내외여행업 신설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 규제 완화 ▶ 마을어업권 행사 가능한 지역범위 확대 등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했으며, 올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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