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 개발행위허가 인터넷으로 '한방에'

내땅 개발행위허가 인터넷으로 '한방에'
24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가동… 대리인도 가능
  • 입력 : 2020. 02.20(목) 15:5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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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신 소유의 땅을 개발할 경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포장)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www.upis.go.kr/iuweb)에서 개발행위허가 민원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제주도 2곳의 행정시를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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