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설주차장 단속, 강력처벌로 이어지길

[사설] 부설주차장 단속, 강력처벌로 이어지길
  • 입력 : 2020. 02.20(목)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도심지 건물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시 일정 주차면적 확보를 의무화한 부설주차장은 일부 얌체 건물주나 입주자에 의해 물건을 쌓는 창고나 다른 용도로 불법사용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인근지역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해당건물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주시가 최근 3년간 관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로 적발된 실적이 2017년 4214건(2만2532건 조사), 2018년 2551건(2만2831건 조사)에 이어 지난해에는 7709건(2만3562건 조사)에 달해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읍면동에서 벌여 온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작년에는 행정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단속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건물주나 입주자의 불법행위들이 이어진다는 반증입니다.

시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단속결과를 토대로 현장 시정조치 외에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유형을 보면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용도변경이나 출입구 폐쇄, 물건적치 등으로 아예 주차장 사용 불가 사례도 많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행정기관의 단속을 비웃기나 하듯 단속할 때나 적발된 후에도 그 때만 잠시 물건을 치웠다가 바로 꺼내놓는 사례들도 적지않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은 이제 계도위주 단속활동이 지닌 한계를 인식, 주기를 정해 반복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반복 적발시 과태료 가중 부과를 하는 한편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05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