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선수로 뛰면 사법통제 가능한가"

"검사가 선수로 뛰면 사법통제 가능한가"
법무부 검찰과장 '기소 염두에 두지않는 수사 가능한가' 글에 답글
  • 입력 : 2020. 02.19(수) 11:1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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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이틀 앞두고 수사·기소 주체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서 검찰제도의 역사와 직접수사에 대한 반성 등을 근거로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과장은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은 수사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한 본원적 권한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피의자 등을 심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형식은 다른 선진국에 일반적인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공소관으로서 수사를 주재·지휘·감독하면서도 직접 '선수'가 돼 수사활동을 하게 되므로 동일인이 수사와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같이 한다"며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공소관의 본연의 역할과는 사뭇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수사의 직접주체와 그 감독·통제 및 공소관 또한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규문주의에서 벗어나 근대 형사법의 탄핵주의 절차로 도입된 공소관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외부의 자성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판사가 죄를 찾아내 기소하고 재판까지 하는 전근대적 형사소송 절차를 적절하게 통제하려고 근대적 검찰제도가 탄생한 만큼 수사-기소 과정 역시 서로 다른 주체가 맡아 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라고 말하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이후 검찰에서 표출된 여론과 상반되는 견해다.

 검찰개혁 주무 부서장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의 설명은 전날 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가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 올린 글에 답글을 달면서 나왔다.

 김 과장은 "수사-기소의 판단 주체 분리 모델이 이후 수사 검사가 기소 판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후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는 식의 사건 재배당이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저도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 내부 반대 여론을 일부 수긍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쾌도난마처럼 명료한 해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만큼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 그동안의 국회와 정부입법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형사사법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공유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회의록 공개 등 방식으로 회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다른 검사 글에 "소관 주무과장으로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겠지만 검사장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주요 요지 위주로 논의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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