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 대가 돈 받은 민간단체 회장 법정구속

민원 해결 대가 돈 받은 민간단체 회장 법정구속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 입력 : 2020. 02.18(화) 14:4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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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도내 모 민간단체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지역 모 민간단체 회장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5월 18일 서귀포시 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면서 사업 시행자인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려고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김씨에게 민원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당시 받은 돈이 민원 해결 대가가 아니라 지역 인사와 자신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사업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후원금 형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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