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난동·폭행 60대 벌금형

병원 응급실 난동·폭행 60대 벌금형
  • 입력 : 2020. 02.17(월) 13:1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8시 49분쯤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응급실 보안요원의 복부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0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