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융자 지원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융자 지원 17일부터
제주도, 대출 이자 지원... 수요자 부담 1.4~1.7% 범위
  • 입력 : 2020. 02.16(일) 14:4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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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3개월간 수시 접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이다. 기존 대출 유무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매출액 이내 범위 내에서 2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지원은 자금별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2.1%로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에 따라 수요자부담 대출 금리는 1.4~1.7%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해 도내 사업장을 둔 총 41개 업종이 대상이 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등 지원 대상 업종별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매출액) 등을 확인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발급된 융자추천서 지참 후 도내 16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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