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10일간 제주 입국자 70% 감소

코로나19 대응 10일간 제주 입국자 70% 감소
법무부 분석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73.6% 줄어
무사증 일시 중단 이후 사증 없는 입국사례 없어
  • 입력 : 2020. 02.14(금) 11:42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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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단한 결과 제주도 입국자가 7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10일간의 경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제주지역을 통한 입국자 수는 8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입국자 수(3만2896명) 대비 73.6%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지난 4일 제주 무사증 입국이 일시 정지된 이후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승자 사전확인시스템과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 전 중국 등 현지에서 총 9520명이 우리나라 입국이 제한됐다.

이밖에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 사증 8만1589 건의 효력을 정지해 해당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으며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7만7080건)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 방문 사증이다.

현재 정부는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게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잠복기간을 감안해 사증 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검역 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24시간 운영한 결과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모두 1만1239건의 상담 안내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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