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2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하라"

"제주 4·3특별법 2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하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성명
  • 입력 : 2020. 02.13(목) 17:1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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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발효해 "마지막 기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7만 4·3 유족과 제주도민의 뜻의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도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지원과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7년 12월 발의됐으나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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