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여파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급증

건설경기 침체 여파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급증
  • 입력 : 2020. 02.13(목) 13:43
  •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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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제주시 지역의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권취소 건수는 240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7년 46건에서 2018년엔 99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95건에 달하는 등 갑절 정도 증가했다. 이는 수년간 활발했던 도내 건설 경기가 2016년부터 침체되면서 2018년부터 직권취소건수가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역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이 꾸준히 느는 추세다.

시는 이와 관련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올해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한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년 2월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주거용 19건을 비롯 비주거용 30건 등 총 49건이다.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내달 13일까지 건축관계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의견을 반영 오는 4월 중에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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