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민우 불법 녹취록' 보도 언론사 대표 징역형 확정

'라민우 불법 녹취록' 보도 언론사 대표 징역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 확정
  • 입력 : 2020. 02.13(목) 11:34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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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를 불법 녹취한 내용을 보도한 제주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도내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라민우 전 제주도 정무기획보좌관실장과 한 사업가와의 대화를 불법 녹취한 파일을 토대로 지난 2018년 5월 16일부터 그해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녹취 파일을 A씨에게 넘겨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B(51)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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