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4.44% 상승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4.44% 상승
지난해 9.74%보다는 상승폭 둔화.. ㎥당 평균가 10만503원
  • 입력 : 2020. 02.12(수) 16:3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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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4.44%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를 보면 올해 제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4.44%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 9.74%보다 상승률이 둔화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올해 제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평균 6.33%보다 낮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제주보다 낮은 지역은 인천과 강원, 충북,충남, 전북, 경남, 울산이며 이중 울산이 1.76%로 가장 낮았다.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당 10만503원으로 전국 평균인 20만3천661원보다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시도별 평균 공시지가는 서울이 592만2233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 59만2307원 순이다.

 제주 표준지공시지가 가격대는 ▷10만원 미만 4706필지 ▷10만원~100만원 미만 4568필지 ▷100만원~1000만원 미만 593필지 ▷1000만원~2000만원 미만도 1필지가 있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평가했으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내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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