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측 공동폭행 등 전면 부인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측 공동폭행 등 전면 부인
"헌법상 의원의 의무 수행했을 뿐" .. 면책특권 주장
  • 입력 : 2020. 02.12(수) 14:2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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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불성립)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주민 의원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법정에서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이지 폭력 행위를 공모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한국당 관계자 등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같은 논리를 들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인 이상이 함께 폭행했다는 '공동폭행'요건 역시 그런 사실이 없고 관련 공모를 한 적도 없어 충족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도 "(박 의원도) 다른 의원들처럼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면책특권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양팔과 양손 등으로 누군가의 등을 밀었다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5명의 민주당 보좌관·당직자 측 변호인도 모든 피고인이 범행의 공모 관계와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행위라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의원들과 보좌관·당직자들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4·15 총선 뒤인 5월 6일 오전 열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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