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봉 정비공사 감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

"당산봉 정비공사 감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
제주환경운동연합 12일 당산봉 감사결과 비판 논평 발표
  • 입력 : 2020. 02.12(수) 14:15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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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조사결과와 관련 "이번 조사에서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지만,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 등 3가지"라며 "그러나 도감사위원회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며 "그러나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 면적은 5549㎡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라며 "더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 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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