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략공천 불가 여야 모두 선출방식 '비상'

선관위 전략공천 불가 여야 모두 선출방식 '비상'
민주, '전략공천20%' 당헌 개정 불가피…만18세 유권자 별도 표심 조사는 불가
  • 입력 : 2020. 02.12(수) 10:4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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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이 각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지난달 선관위에 당 대표가 선거 전략을 고려해 비례대표의 20%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민주당 당헌 90조 3항은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말 개정돼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개정 선거법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방침이 정해졌다.

 선관위는 아직 민주당 질의에 대한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전략공천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그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만큼, 일부라 할지라도 전략공천을 허가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등록에 앞서 당헌 개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도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내부적 절차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구한 상태다.

 정의당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에게 비례대표 명부 일부를 할당하기로 한선출방침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정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만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새롭게 유권자가 된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에 대한 별도 여론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13일부터 여론조사기관은 만 18세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이들에 대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상 만 18세는 20대로 분류돼 별도 조사는 불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만 18∼19세는 20대로 분류돼 가상번호가 제공된다"며 "10대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 필요성이 더 부각되면 규칙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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