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 원희룡 제주지사 또 다시 고발

선거법 위반 논란 원희룡 제주지사 또 다시 고발
원 지사 피자 선물·영양식 판매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6·13지방선거 땐 사전선거운동 따라 벌금 80만원 처벌 전력
  • 입력 : 2020. 02.07(금) 13:2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직접 수사에 나설지, 아니면 경찰로 사건을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가 도내 한 취업기관에 피자를 선물한 것과 유튜브 방송에서 도내 업체가 생산한 음식을 판매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으로 깜짝 변신한 후 청년 취업 지원기관인 더큰 내일센터를 찾아 청년들에게 피자를 직접 배달하고 제공했다. 원 지사는 당시 직원과 교육생들에게 "지난해 11월 말 토크콘서트에서 한 약속을 지키러 왔다"며 격려 차원에서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피자 값은 60여만원 상당으로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됐다.

또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하며 도내 한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판매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당시 방송에서 원 지사는 직접 성게죽을 먹으며 홍보에 나섰고, 준비된 영양식 10개는 모두 판매됐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부를 받은 사람도 제공 받은 액수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년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1일에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응모한 100명에게 감귤 1상자를 주는 행사를 벌이다 선거법 위반 논란을 샀었다. 제주도는 당시 행사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의견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는 데 당시 당첨자까지 이미 정해진 상황이어서 응모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83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