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맞바꾼 땅 알고보니 '남의 땅'

국가와 맞바꾼 땅 알고보니 '남의 땅'
재판부 "국가 책임 인정" 17억원 배상해야
  • 입력 : 2020. 02.06(목) 17: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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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청사 신축 과정에서 경찰의 잘못된 일처리로 땅을 잃게 된 토지주가 국가 배상을 받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2006년 11월 제주서부경찰서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청사 부지에 포함된 A씨의 땅 3874㎡을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토지 6238㎡와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가 넘겨 받은 땅이 재판 과정을 통해 기획재정부 소유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 시민은 2016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A씨가 국가로부터 넘겨 받은 고성리 땅이 조상이 자신에게 물려준 것이란 사실을 알게됐고, 이듬해 소송을 통해 이 땅을 A씨로부터 돌려 받았다.

 경찰의 잘못된 일 처리로 한순간에 땅을 잃은 A씨는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청의 잘못된 소유권 이전으로 A씨가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부경찰서 건설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놓인 점이 인정된다며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정부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2억원 가량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12일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나머지 15억원 가량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경찰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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