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제주면세점 입점 20억대 위약금 건 '모험?'

신세계 제주면세점 입점 20억대 위약금 건 '모험?'
"재단과 양자 합의 사항"… 상반기 특허공고 관심
교통체증 해소·보완 3차 교통영향평가 심의 주목
  • 입력 : 2020. 02.06(목) 17:3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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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거액의 토지 위약금을 걸고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 입점을 추진, 앞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뤄지는 정부의 특허공고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7일 열리는 교통체증 해소책 및 보완 의견을 묻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도 관심사다.

신세계 디에프는 최근 제주지역에 신규 면세점 입점을 추진, 제주시 연동 일대 1만5400여㎡(판매시설 기준)에 면세점을 신규 개장할 계획이다. 앞서 신세계 관계자들은 지난달 제주관광공사 기자실에서 제주지역 면세점 사업 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신세계는 현재 A교육재단과 지난해 7월 매매계약을 체결, 크라운호텔 부지를 580억원에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 매입자 측인 신세계가 위약금 20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협의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면세점 운영 최적 입지로 생각해서 일을 진행 중이고, 토지 매매계약 시 위약금 20억원에 대해 양자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통과를 비롯해 정부의 특허공고 결정 여부가 최대 관건인데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우선 7일 열리는 교통영향평가 제3차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상반기 정부의 특허공고 결정도 받아야 하는 등 제주지역 면세점 입점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면세점 사업 당사자가 아닌 교육재단 명의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절차를 밟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데다 현재 포화상태인 제주시권 면세점 입점 가세로 제주도 차원의 허가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기에 매매 계약 불발에 따른 거액의 위약금 부담은 물론 그동안 쏟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른 재원 투자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의 면세점 출점에 따른 관광매출액 충족 및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등 면세점 신규 입점을 위한 특허공고 충족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세계의 면세점 사업 추진이 최근 대형마트 매출액 부진에 따른 신규 사업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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