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보급 택시·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

제주 전기차 보급 택시·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
2020년 제주자치도 전기차 보급정책
기후변화 대응·미세먼지 저감에 중점
  • 입력 : 2020. 02.06(목) 11:01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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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실효성 있는 보급정책을 통해 올해 도내 차량 중 전기차 5%를 점유 달성하고 7%까지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2020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모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급여건 개선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지금까지 개인용 차량 보급정책에서 개인차량에 비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많은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하는 보급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기택시 도비 구매보조금 지원을 상향(일반승용 500만원이나 전기택시는 700만원)하고, 전기택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노후차량 대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기렌터카 도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와 차령 연장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확대․개선 추진해 나가고, 전기렌터카 사용 유도를 위한 이용자 위주의 가치관광 및 환경보전에 대한 자긍심 고취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전기택시, 전기렌터카를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 한전 및 민간사업자를 연계한 충전인프라 구축도 지원키로 했다.

전기화물차 본격 출시에 따라 기존 노후 내연기관화물차의 전기화물차 전환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의 추가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인 가격의 전기화물차 구매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최대적재량 1.5t 이하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한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및 증차를 허용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교통 및 주차문제 완화를 병행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약자가 주 사용층인 초소형전기차 보급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소형전기차의 이용편의 정책을 확대하고, 작은 차에 대한 선입견과 안전성 우려 불식을 위한 인식확산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초소형전기화물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구매보조금을 탄력 적용할 예정이다.

도내 차량 감차정책과 연계해 내연기관 차량 폐차와 감차 유도 정책도 확대키로 했다.

종전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 구매 시 150만원 추가 지원과 더불어 내연기관 차량을 도외로 이전 후 전기차 구매 시에는 이전비용 50만원을 일부 보전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전기차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감면제도 확대, 집중충전소 확대(2개소), 금융권 등과 협업해 전기차 금융상품 출시, 노후차 보유자 대상 전기차 구매 DM 발송 등 전기차 이용이 편리한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구매보조금 축소, 개인충전기 지원 중단, 충전요금 단계적 현실화 계획 등 2013년 전기차 민간보급 이후 가장 불리한 여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화물차, 경형차종 등 새롭게 출시되는 차량을 활용하고,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도’의 전국 확대 및 의무보급비율 강화계획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지정으로 충전인프라에 대한 불안 해소와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고취는 전기차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수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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