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

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
"지난해 12월 공개금지 규정 제정.. 앞으로 제출할 일 없다"
  • 입력 : 2020. 02.05(수) 10:0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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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제공하면서 앞으로도 공소장 전문은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입수했다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소 15차례 보도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할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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