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형 분권모델 추진 '보통'

제주-세종형 분권모델 추진 '보통'
자치분권 시행계획 33개 과제 평가 결과…12개만 우수
올해 다시 반영…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마련 목표
  • 입력 : 2020. 02.05(수) 09:48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정부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 9월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수립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뒀다. 평가 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이다.

평가등급은 33개 추진과제 중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2개 과제가 '우수',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등 20개 과제가 '보통',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개 과제가 '미흡'으로 평가됐다.

자치분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보통' 평가를 받은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의 제주 관련 주요 추진과제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다시 반영해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계획 윤곽을 잡은 도는 올해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치며 7단계 제도개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7단계 제도개선(안)은 33개 과제로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했던 ▶도내 면세점 총매출 1% 범위 내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시행계획 수립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 도민참여 확대 ▶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가 포함됐고, 새로운 과제로 ▶ 주민자치회 설치·지원 방안 ▶ 자치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5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