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정 어기고 예산 낭비하는 ‘요지경 행정’

[사설]규정 어기고 예산 낭비하는 ‘요지경 행정’
  • 입력 : 2020. 01.31(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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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이라지만 행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의 요지경은 가관입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들인 후 되파는 등 투기 의혹이 짙은데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등 요지경 세상이 여전히 판치고 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농업법인은 서귀포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2018년 3~10월 6필지를 매수한 후 매도해 55억원대의 매매차익을 남겼습니다. 투기용으로 농지를 사고 팔았다는 의심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귀포시는 2018년 5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시공 능력이 없는 부적격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용역 과정에서 환경부가 기술검토를 요구했는데 이마저 깔아뭉갰습니다. 결국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3억여원 가량 투입된 용역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심지어 건설공사가 착공한 후에 용역을 시행하고 설계를 멋대로 변경해 2억원 가까운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엄연히 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어기는가 하면 중앙정부의 요청까지 묵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 3억원을 날려버렸습니다. 행정이 얼마나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감사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끝나니 행정이 안이하게 이뤄지는 겁니다. 적어도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정상 조치도 엄히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혈세를 '내 돈'처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그렇게 허투로 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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