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일정·의제 조율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일정·의제 조율
정부 부처 2020년도 업무보고, 선거구획정 논의
행안위 법안소위 열릴 지 여부도 관심
  • 입력 : 2020. 01.30(목) 21:3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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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2월 임기국회를 여는데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당의 원내지도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각 부처의 2020년도 업무보고와 함꼐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안 논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할 법안소위 개최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략 13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과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70여건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지난 29일 신임 수석부대표에 임명되면서 "4·15 총선 전 2월 임시국회가 있는데 입법 성과를 제대로 내 여야 모두 성과를 공유하는 임시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민생을 돌보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잘 협의하고 또 당면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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