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금지' 제주영리병원 재판 14개월만에 시작

'내국인 진료 금지' 제주영리병원 재판 14개월만에 시작
제주지법 제1행정부 4월3일 첫 변론 진행
외국인 한정한 진료 조건 적법성 놓고 공방
  • 입력 : 2020. 01.30(목) 17: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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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을 놓고 벌이는 법적 다툼에 대한 재판이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여만에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해 2월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에 대한 1차 변론을 오는 4월3일 오후 3시 301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2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녹지 측은 법원이 재판이 지연되자 지난해 10월에는 법원에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녹지측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며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인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녹지 측은 제주도가 지난해 4월17일 법정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개원 허가마저 취소하는 것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것이어서 법적 문제가 없고, 개원 허가를 취소당한 책임도 법정 기한을 넘겼던 녹지 측에게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778억원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017년 7월 완공됐다. 이후 제주도와의 갈등 속에 개원 허가가 취소되면서 현재 병원은 텅빈 건물로 방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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