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주도노인회 회장 선거 무효 확정

2018년 제주도노인회 회장 선거 무효 확정
대법, 원심 유지 재선거 불가피
  • 입력 : 2020. 01.30(목) 15: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2018년 치러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이하 제주도노인회) 회장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 제주도노인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도노인회는 지난 2018년 3월 19일 A씨와 당시 회장이었던 B씨가 후보로 나선 회장 선거를 실시해 16표 중 11표를 획득한 B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A씨는 5표를 획득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선거가 규정을 위반한 채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 직전 제주도노인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등재해야 하는 선임연합부회장과 선임이사 7명을 자의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노인회 측은 이사 임면에 대해 권한이 있는 회장이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일부 이사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B씨에 의해 일부 임원을 배제한 채 작성된 것으로 운영규정에 위반된다"며 "A씨와 B씨의 득표차가 6표이고, 선거인에서 배제된 임원이 7명인 점에 비춰보면 운영규정 위반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노인회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제주도노인회는 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상황에 놓였다 . .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61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