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만화·방 탈출카페 화재 안전 기준 강화

키즈·만화·방 탈출카페 화재 안전 기준 강화
법 개정 통해 다중이용업소 지정
  • 입력 : 2020. 01.30(목) 11: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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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겨난 업종 가운데 방 탈출카페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업종들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강화된 소방안전관리 기준을 적용 받는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청이 지난해 11~12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신종 업종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평가를 시범 실시한 결과 키즈카페와 만화카페 , 방 탈출카페 등 3개 업종의 평가점수가 낮아 안전성이 떨어졌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방 탈출카페 6곳, 키즈카페 54곳, 만화카페 25곳이 각각 영업 중이다. 이들 3개 업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가 이용하는 곳임에도 규제 근거 미비로 그에 걸맞는 소방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시 큰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조만간 법을 개정해 이들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입법화 이전에 3개 업종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안내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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