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국가 공기업 직원 불법숙박 영업 개입

제주서 국가 공기업 직원 불법숙박 영업 개입
SNS상 인기 펜션 알고보니 무허가 영업
손님 모객·대금 관리 등 공기업 직원 맡아
펜션 건물 같은 공기업서 근무 남편 명의
서귀포시 29일 현장 확인 경찰 고발계획
  • 입력 : 2020. 01.29(수) 18:2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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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국가 공기업 직원이 운영에 관여했던 불법 숙박업소.

제주지역에서 한 국가 공기업 직원이 불법 숙박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문제의 숙박업소는 안거리와 밖거리로 된 제주 전통가옥 구조를 살린 독채형 펜션으로 서귀포시에 있다. 독특한 집 구조와 아기자기한 소품 등이 입소문을 타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인기를 끌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 숙박업소의 이름을 치면 이용 후기 수십개가 검색된다.

지난해 4월 올라온 글이 가장 오래된 이용 후기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은 그 이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숙박업소는 대표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를 두지 않고 SNS을 통해 개인적으로 연락해 온 손님만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숙박업소는 관할 시청에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다.

또 그동안 SNS를 통해 손님을 모객·관리하고, 이용대금을 받는 이른바 '호스트' 역할을 국가 공기업 직원인 A씨가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펜션 건물은 B씨와 B씨 친척 명의로 돼 있는데, B씨와 A씨는 부부 사이로 같은 국가 공기업에서 일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직원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A씨는 개인적 이익을 바라고 펜션 영업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A씨는 "실질 운영자는 시어머니"라면서 "시어머니를 도우려고 한 일이지 개인적으로 돈을 벌려고 운영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손님에게서 받은 돈도 모두 시어머니에게 줬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시청 측이 건물 구조상 민박으로는 영업할 수 없다고 해 다른 방법을 찾던 중이었다"면서 "이유가 어찌됐건 잘못했다"고 말했다.

 B씨는 아내가 그동안 손님 모객 등에 관여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B씨는 직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감사부서에서 근무한다. B씨는 "아내가 손님을 모객했다면 어머니를 단순히 도우려고 한 것이지 이익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현장 확인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오늘(29일) 문제의 숙박업소를 찾아 투숙객들로부터 진술을 받았다"면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숙박 대금이 정확히 누구에게 흘러 갔는지 등은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자 올해부터 경찰 고발에 더해 영업장 폐쇄와 세무서 고발 등의 조치도 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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