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폭행·살해 40대 남성 항소심도 중형

여교사 폭행·살해 40대 남성 항소심도 중형
광주고법 원심대로 징역 30년 선고
  • 입력 : 2020. 01.29(수) 16:08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종교·사회적 멘토 관계를 빌미로 접근해 여교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27·여)씨를 수십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씨는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폭행해 갈비뼈 9개를 부러뜨리거나, 기흉에 이르게 만드는 등의 중상해를 입히고,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우체부로 소개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자신의 집에서 설거지와 청소 등을 시키고, '하느님의 뜻'이라며 주먹을 휘둘렀다. 숨진 A씨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벗어나려 했지만 김씨에 의해 살해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26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