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선거사범 공기업 임원 임명 '논란'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사범 공기업 임원 임명 '논란'
元 지사, 함께 재판 받은 전 공직자 비상임이사 낙점
시민단체 "전형적 보은 인사 공정사회 철학과도 배치"
  • 입력 : 2020. 01.28(화) 16:1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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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과 함께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 고위 공직자를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22일 제주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에 A(70)씨를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제주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공모에는 모두 5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개발공사는 이후 서류 전형 등을 거쳐 이중 3명을 제주도에 추천했고, 원 지사는 이 가운데 A씨를 비상임이사로 낙점했다. A씨는 앞으로 3년간 비상임이사로 일한다.

 A씨는 제주도청 국장급 공무원을 지낸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23일 원 지사가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원 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원 지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듬해 A씨와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도는 A씨의 선거법 위반 전력은 지방공기업법과 도개발공사 정관이 정한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명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 담임 제한 대상도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로 규정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A씨의 임명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도덕적으론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강호진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전형적인 선거 보은 인사"라며 "더욱이 선거법 위반 전력 인사를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한 것은 공정사회를 외치던 원 지사의 평소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선거법 위반 전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한 인사가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선출돼 시민단체와 도의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고, 앞서 그해 7월에는 제주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인사를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비판 여론에 뒤늦게 해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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