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진술 기회 없이 내린 학교폭력위 징계 위법"

"의견 진술 기회 없이 내린 학교폭력위 징계 위법"
법원, 징계 처분 취소 판결 .. 제주도내 모중학교 관련
  • 입력 : 2020. 01.28(화) 15:57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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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제주도내 모 중학교 학생 A(16)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양은 2018년 9월 학교 측에 동급생인 B양으로부터 그해 3월부터 7월까지 학교폭력과 그의 어머니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했다고 신고했다.

학교 측은 그해 9월 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과 B양에게 각각 쌍방 서면사과와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4시간의 특별교육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학생인줄만 알았던 A양과 부모는 이런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양과 부모는 자신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실을 통보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의견기회 조차 부여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교폭력 처분 사유를 A양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런 절차들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원고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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