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0년 곶자왈 사유림 매수 50억 투자

제주도, 2020년 곶자왈 사유림 매수 50억 투자
조천․한경 지역 사유 곶자왈 우선 매입 추진
  • 입력 : 2020. 01.28(화) 15:28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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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50억원을 들여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키로 했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매수된 곶자왈은 앞으로 보전림으로 지정해 자연 파괴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곶자왈 매수와 관련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공고 제2020-212호, 2020.1.28)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064-710-6764)로 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 자원”이라며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민과 토지 소유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수제한 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는 산림을 포함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돼 있는 산림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이다. 또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과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산림청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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