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설주차장 원상회복명령에도 버티기

불법 부설주차장 원상회복명령에도 버티기
서귀포시 동 지역서 적발된 20%는 원상회복 않아
주차장에 주거용 주택 짓고·창고 등 불법용도변경
  • 입력 : 2020. 01.27(월) 16:4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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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주거용 건물을 짓거나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이용하다 적발된 현장. 사진=서귀포시 제공

속보=서귀포시가 최근 3년간 전수조사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불법이 확인됐던 곳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이행 여부(본보 2019년 12월 13일 3면)를 점검한 결과 불법상태에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곳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7~2019년 실시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서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1837곳 중 중복적발을 제외한 98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벌이고 있다. 3년간 위법이 확인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명령만 내리고 그 후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은 없어 전수조사의 취지가 퇴색되고, 심각한 주차난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연말까지 12개 동 지역에서 적발됐던 156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는데 124곳은 원상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에 해당하는 32곳에선 여전히 불법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계고 처분을 내렸다.

 또 5개 읍면지역 824곳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은 이달 말까지 이어가는 중이다. 이달들어 두 차례에 걸쳐 안덕면과 남원읍 지역 23곳의 불법 부설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 계고 조치했다. 주차장 입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가 하면 주차장에 주거용 주택을 짓거나 창고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인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읍면 부설주차장의 불법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모두 마치고, 불법이 확인되면 건물주에게 일정기간내 원상회복 계고, 이행강제금 2회 부과후 조치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3년동안 위반사항이 적발됐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2월에는 올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앞으로는 과거 조사에서 위법이 발생했던 부설주차장은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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